여행객 많은 만큼 피해도 많다...'중복 예약·위약금' 주의 [앵커리포트] / YTN

2023-09-25 143

이번 추석 연휴, 대체 휴일까지 생기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들어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항공권 관련 피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배우 혜리도 델타항공에서 일등석을 두 자리 예매했는데, 당일 비행기를 타러 가 보니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황당 사연을 전했는데요.

항공사가 항공기를 변경하면서 모자란 일등석 자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일 항공사를 이용한 한 이용객은 비행기가 하루 지연된 데다가 짐까지 실어오지 않아서 곤혹을 치렀던 일을 YTN에 제보해왔는데요.

아들 졸업식에 입을 옷과 기념품들 모두 제날짜에 도착하지 못해서, 항공사 안내에 따라 현지에서 200만 원 정도를 들여 구입했다고 합니다.

[A 씨 / 항공사 '루프트한자' 이용 피해자 : (루프트한자) 유럽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소리가 1,500유로 범위 내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증빙을 제출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죠)]

하지만 항공사가 배상하겠다고 제시한 최종 금액은 40만 원에 불과했고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A 씨 / 항공사 '루프트한자' 이용 피해자 : (항공사에서 뒤늦게) 규정상 해줄 수 없다 하고 만약에 그 사람 규정대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시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노발대발했죠. (그랬더니) 한 40만 원을 해주겠다 하고 제시를 했어요.]

이런 피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천백 건이 넘습니다.

연간 들어오는 피해 사례의 21%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 피해도 많이 보게 되는 건데요.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거나,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에 따른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점검해봐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예약을 할 때는 사전에 취소 수수료 등의 환급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항공사가 최근에 취소나 지연이 잦은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발일이 다가오면, 혹시 중복 예약은 아닌지 항공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파손된다면, 항공사에서 피해 사실서를 받아둬야 후속 조치를 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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